2024년 소비기한 표시 제도 전면 시행
2023년 1월 1일 시작된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 전면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통기한 표시 제도의 한계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제도는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일 뿐, 안전성을 보증하는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기한 표시 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식품(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원료식품, 음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비기한' 또는 '최소 소비기한'이라는 문구와 날짜를 표시
소비기한 표시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소비기한을 고려하여 식품을 제조·유통함으로써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은 식품 등의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팔 수 있는 기한을 뜻하며, 따라서 이 기간이 넘은 후에도 해당 상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부적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설정됩니다. 제품의 품질 저하를 판단하는 기준은 제품의 종류, 원료, 제조공정, 보관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의 경우 맛, 색, 향, 영양성분, 안전성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제조일로부터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준이 아닌 안전성을 보증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종류, 원료, 제조공정, 보관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종류별로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모두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이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말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더 깁니다. 이는 제품의 보관방법을 준수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